우리은행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분양주택 3년 임대택 30년 대출 우대금리 이자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자 여러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건설을 계획 중이라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상품을 주목해 보세요.
이 상품은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나 고용자에게 건설원가와 표준임대보증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출한도와 장기 상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도와줍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상품 개요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및 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대출 목적:
- 분양자금과 임대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연립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해 각각 상이한 한도와 조건을 적용합니다.
대출 한도:
- 분양자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호당 최대 금액이 정해지며,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자 신규 접수 시 한도가 상향(예, 전용면적 60㎡ 이하 민간: 최대 1억원)될 수 있습니다.
- 임대자금의 경우 전용면적과 주택 형태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원룸형은 평당 대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 단지형 다세대·연립 주택은 임대주택의 경우 30년(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 35년) 또는 분양주택은 3년, 원룸형은 임대주택은 30년(10년 이자 납부 후 20년 분할상환), 분양주택은 3년으로 구분됩니다.
금리 조건:
- 기본금리는 주택 유형 및 용도(임대, 분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단지형 다세대·연립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연 3.0%, 85㎡ 이하일 경우 연 4.0%이며,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연 3.8%, 75㎡ 이하일 경우 연 4.0%가 적용됩니다.
-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자 신규 접수 시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상환 방식:
- 임대주택의 경우 10년(또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 15년) 이내에 이자만 납부한 후, 남은 기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거나 분양주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은 사업자의 건설 목적과 주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자금 지원을 통해 국민주택 건설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2. 대출 대상 및 한도 조건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및 고용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 단, 분양자금과 임대자금, 원룸형 등 주택 종류에 따라 대출 한도 산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대출 대상 | 조건 |
단지형 다세대·연립 주택 |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또는 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 시공자 및 고용자 - 건축허가를 받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집단 건설 사업자 |
원룸형 주택 |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 욕실 및 부엌 설치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
대출 한도
- 분양자금:
- 전용면적 60㎡ 이하: 호당 최대 7,000만원 (민간사업자의 경우 한시적 상향 시 최대 1억원)
- 전용면적 60㎡초과 75㎡ 이하: 호당 최대 7,000만원 (공공기관 대상)
- 임대자금:
- 단지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최대 5,000만원
- 원룸형: 평당 최대 120만원 (단, 30㎡ 이상 50㎡ 이하는 평당 최대 140만원, 한시적 상향 시 평당 최대 200만원, 호당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 건설원가 및 표준임대보증금 간의 차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기본금리 및 금리 혜택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은 주택 유형(분양/임대)과 전용면적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기본금리 예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택 유형 및 전용 면적 | 기본금리 (연%) | 비고 |
단지형 다세대·연립 임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연 3.0% 전용면적 85㎡ 이하: 연 4.0% |
민간사업자 건설 시 한시적 금리 인하( 예: 0.8%p 인하) 적용 가능 |
단지형 다세대·연립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 전용면적 75㎡ 이하: 연 4.0% |
사업계획승인 시 분양자금 금리 1.0% 인하 혜택 |
원룸형 주택 | 연 4.0% | 한시적 금리 인하 (연 1.0%p 인하, 단 임대주택 제외) |
4.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대출 예상액 예시
아래 표는 예시 금리(예: 단지형 다세대·연립 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 적용) 기준으로 대출 금액에 따른 예상 상환 금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계산식은 생략되었으며, 실제 상환액은 대출 한도, 선택한 상환 방식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 적용금리 | 예상 상환 금액 (만기일시상환 시) | 대출 기간 |
5,000만원 | 3.8% | 약 5,190만원 내외 | 3년 |
7,000만원 | 3.8% | 약 7,260만원 내외 | 3년 |
5,000만원 | 4.0% | 약 5,200만원 내외 | 3년 |
7,000만원 | 4.0% | 약 7,280만원 내외 | 3년 |
※ 상기 수치는 예시이며, 실제 상환액은 선택한 상환 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등)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상환 방식 및 기타 조건
상환 방식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지형 다세대·연립 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동안(10년 또는 15년 이내) 이자만 납부 후, 잔여 기간 동안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단지형 다세대·연립 분양주택:
-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일시에 상환
원룸형 주택:
- 분양주택은 만기일시상환, 임대주택은 10년 이자만 납부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담보로는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1순위 근저당권 설정)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주택사업금융보증서가 요구됩니다.
대출 신청 절차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 또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고, 심사를 거쳐 대출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고객부담비용 및 계약 조건
고객부담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
-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보증서 발급 관련 보증료 및 기술검토수수료: 세대당 15,000원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 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조기상환 위약금:
- 분양자금은 없음
- 임대자금은 건물 준공 전에는 대출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이자 납부, 건물 준공 후에는 위약금 없음
계약 해지는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 이루어지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여 미분양주택에 한해 1년 단위로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7. 결론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사업 수행 능력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분양자금 및 임대자금을 통해 분양 혹은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에 따른 차등 대출한도와 금리, 그리고 장기 상환 조건은 사업자의 재정 계획에 유연성을 부여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 대상 자격, 대출 한도, 금리 조건 및 상환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상품의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실제 대출 예상액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금융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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